자녀 증여 세금없이 도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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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유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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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자녀 증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부모세대의 큰 고민 중 하나일 수 있는 것이 자녀 증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녀에게 적절한 증여를 통해 금융자산을 분산시키고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낮출 뿐만 아니라 멀리 보면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출발점을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녀 증여 주요 특징

1. 증여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금액은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입니다.

 

2. 증여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동일인을 판단할 때 부(父)모(母)는 동일인으로 보게 됩니다.

 

3. 증여세는 신고기한이 있고 누진세율구조 입니다.

 

 

자녀 앞으로 매월 적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녀 앞으로 매월 적립을 하려면 부모가 증여 의사를 가지고 적립식 펀드로 매회 불입할 금액을 증여하기로 하는 경우 에는 최초 불입일 기준으로 정기금의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앞으로 적립식 펀드는 어떻게 증여하나요?

Q1. 김 씨는 자녀 A(10세)에게 월 20만 원(연간 240만 원) 씩 10년간 적립식 펀드를 가입해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 평가 : 매년 240만 원씩 10년 동안 받을 금액을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3%)로 할인한 가액이 증여재산이 되며, 아래 산식에 따라 2,048만 원(천 원 자리 이하 절상)으로 평가됩니다.

 

2. 증여세 계산해보기 : 증여가액 2,048만 원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2천만 원(미성년)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48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증여세 신고 : 월 적립식 펀드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를 목적으로 자녀의 계좌로 이체(대체)한 시점이 증여시기가 되는데, 증여세는 이렇게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2. 만약 A(10세)에게 월 25만 원 (연간 300만 원) 씩 10년간 적립식 펀드를 가입해 주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 평가 : 매년 300만 원씩 10년 동안 받을 금액을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3%)로 할인한 가액이 증여재산이 되며, 약 2,559만 원(천 원 자리 이하 절하)으로 평가됩니다.

 

2. 증여세 계산해 보기 : 증여가액 2,559만 원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2천만 원(미성년)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559만 원입니다.

 

위의 표(과세표준 표)를 참고하면 과세표준 1억 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산출 세액을 계산해 보면559만 원 에 10%를 곱해서 55만 9천 원이 됩니다.

 

3. 증여세 신고하기 : 자녀의 계좌로 처음 이체한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3% 신고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 머며, 산출세액 55만 9천 원의 3%인 16,770원의 세금을 감면해주어 542,230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 중도 중단 & 펀드 매매 차익 : 적립식 펀드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를 납부한 경우에 증여를 중단하더라도,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펀드의 평가금액이 상승하는 경우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10년간 월 20만 원을 자녀 통장에 펀드로 적립해주면 세금을 내지 않고 종잣돈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작성 및 자세한 증여세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에 대해서는 상단에 있는 파일을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전국 투자협의회의 글의 내용이며 필요한 사항 몇 가지를 추가시킨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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